
송민호.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14일 오후 송민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송민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송민호는 질문이 이어지자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 결근 등 근무 태만 혐의를 받고 있다. 약 430일 출근일 중 102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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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