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1인 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14일 박나래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박나래의 모친이 대표를 맡고 있는 1인 기획사를 아직 등록하지 못한 것이 맞지만, 현재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사 대표를 포함해 등기이사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나래 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박나래와 소송 중인 전 매니저 2명이 모두 등기이사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최근 소송을 통해 두 사람의 이사 직함이 취소됐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등기이사 취소 소송이 마무리 된 것은 이제 한 달 정도 됐다. 이후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밟고 있으며, 현재 기획사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스포츠경향은 박나래가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등록 운영 사실이 알려진 지 7개월 이상이 지났고, 정부의 계도 기간도 종료됐지만 현재까지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와 그의 모친, 기획사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나래의 모친은 해당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은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에 대한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 송치된 상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