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권동환 기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및 계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고자가 고발한 사이트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이트 차단이 결정되면 사이트는 1건당 1만5000원(월 한도 150만원), 계좌는 1건당 10만원(월 한도 없음)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신고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모바일 불법 스포츠 도박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2026 FIFA(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개최로 성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단속을 위해 '집중 신고 기간(6월8일~7월31일)'을 운영 중이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 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 도박 예방 의무 교육 시행의 일환으로 수도권 4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예방 교육'을 추진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도박 범죄 청소년이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교육이 초등학생의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위험성 인식 능력 향상은 물론, 중학교 진학 이후 대처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권동환 기자 kkddhh95@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