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미르의 전설2·3'를 두고 법적 다툼을 해왔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확실하게 이 이슈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
15일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와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게임이다. 양사는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 법적 다툼은 2025년 연말에 실질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해당 게임의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된 것. 이에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수익분배 비율대로 로열티의 정산을 완료했다.
양사 간 로열티 정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과거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제기한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라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는 '미르의 전설2' 서비스 25주년이기도 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25주년 축하 이벤트' 포함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사진 = 위메이드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