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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검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및 빌리프랩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전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하이브가 자신과 어도어 경영진을 둘러싼 의혹을 담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회사 경영 관련 대화를 나눈 정황 등이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측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논란과 관련해 공개된 영상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하이브가 감사 과정에서 어도어 내부 자료와 메신저 내용을 부당하게 열람했다며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적법한 감사 권한 행사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요 형사 고소 사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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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