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3 13:53
사회

이상호 기자 체포 "전두환 사저 앞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없었다"

기사입력 2012.01.25 17:02 / 기사수정 2012.01.25 17:15

이준학 기자

▲이상호 기자 체포 ⓒ 이상호 트위터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손바닥tv 이상호 기자가 취재 도중 체포를 당했다.

최근 팟캐스트 손바닥tv의 '손바닥뉴스'를 진행중인이상호 기자는 25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leesanghoC)에 "체포. 연희파출소. 수갑"이라는 글을 올렸다. 보도에 따르면 이상호 기자는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취재 도중 경찰에게 체포당했다.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 "제게 수갑 채운 경찰관은 전씨 사저 경비를 방해한 공집방(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절 체포했다고 하네요. 미란다 원칙 고지 물론 없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나 구속할 때 체포(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

이어 이상호 기자는 서대문경찰서로 이동중이라며 "<취재중인 기자를 뒷수갑 채워 연행하는 나라> 저는 독재자 전두환씨에게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던 80년 고문피해자 김용필씨를 현장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지난 5일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영결식 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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