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29 21:00
연예

납세자연맹, 차은우 200억 탈세 논란에 "조세회피=권리, 무죄추정 원칙 지켜야"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1.29 19:22 / 기사수정 2026.01.29 19:22

차은우
차은우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차은우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지적했다. 연맹은 "조세회피는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비통상적인 방식으로,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탈세로 단정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줄이려는 권리는 문제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차은우가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모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행위에 대해서도 연맹은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인이 실질적 용역 제공이나 사업 활동을 했는지가 핵심이며,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고 해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차은우 씨의 모친 명의 법인이 페이퍼컴퍼니라는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신중하게 접근되는 사안"이라며, 과거 모 치킨브랜드 사건에서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도 연맹은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행위는 유럽 국가에서는 범죄로 취급되지 않으며, 한국의 세금계산서 제도 자체가 특수한 구조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은우
차은우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이며,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공무원의 정보 누설 없이 보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이에 대한 조사 없이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후 세금이 추징됐다는 사실만으로 비난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차은우처럼 세금이 추징된 사례 중 상당수는 단순 실수,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 복잡한 세법 해석 등 비의도적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과도한 가산세가 체납자를 양산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맹에 따르면 고의적 탈루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합치면 본세의 120%를 넘고, 기타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본세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2024년 고소득 사업자의 체납률이 25.3%에 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반면 스웨덴 등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가산세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무공무원에게 추징 실적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무리한 과세 유인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국세청이 2023년부터 도입한 것으로, 미국 등 주요국은 과세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없거나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면, 해당 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은 전액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조사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연맹은 "차은우 사례처럼, 부유층이 세무조사 앞에서 불안해하는 것은 단지 세금을 내야 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형사처벌과 제재 때문"이라며 "고의적 탈세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한국의 제도는 스웨덴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고, 갱생 기회를 주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며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추징과 형사적 제재는 오히려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