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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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에 고소당한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

기사입력 2025.12.21 19:25

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여성 A씨가 정 박사를 상대로 맞고소에 나섰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박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혐의로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비롯해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A씨 측은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한 정황이 담긴 SNS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 박사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아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씨로부터 7월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정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으며, A씨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 박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상대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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