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진웅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대상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또 소년법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
나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진웅은 소년범 출신 의혹이 제기된 후 6일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