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소미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 측이 홍보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전소미와 협업한 화장품 업체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의료·구호 활동에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맥락으로 사용되면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뷰블코리아와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브랜드글맆(GLYF)은 최근 신제품 홍보 과정에서 빨간색 십자가 표시를 달아 적십자 표장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글맆은 지난 6일 공식 계정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사전 승인 없이 사용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관련된 콘텐츠 사용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적십자 표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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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