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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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혼' 김병만, '혼전' 아이 둘 낳았다…"입양딸 '혼외자' 소송? 확인 불가" [공식]

기사입력 2025.08.07 18:24 / 기사수정 2025.08.07 18:24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9월 재혼을 앞둔 김병만이 전처 소생 입양 딸에게 당한 소송에 입을 열었다. 

7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금일 보도된, 소송 중인 전처 딸이 상속 관련하여 제기했다는 소송은 아직 받지 못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다만 전처의 딸인 김모 씨와는 내일(8일) 오후 2시에 파양 선고가 나올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김병만 씨는 9월 20일 결혼 예정이며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2명이 있음을 말씀드린다.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이달 중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텐아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의 입양 딸 A씨가 김병만에게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냈다. 김병만이 전처와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기간에 아이를 얻었다는 것. 

A씨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 등을 원고로 하는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출했다. 

2010년 전처와 결혼한 김병만은 전처의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나 2019년 김병만은 별거 소식과 함께 이혼 소송 중이라는 상황을 알렸고, 2023년 법적 공방 끝 이혼을 확정했다. 

김병만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로 되어 있는 A씨의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한 바 있으며, 두 번의 기각 후 내일(8일) 세 번째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연하의 비연예인과 서울 서초구 한강 새빛섬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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