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17일 엑스포츠뉴스에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 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증권선물위원회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안내한 뒤, 하이브 임원들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되자 SPC는 보유 지분을 매각했고, 방시혁 의장은 사전에 체결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챙긴 부당 이득은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