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8.17 11:07

[엑스포츠뉴스=강정훈 기자]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 등 생활과 문화수준이 높아지면서 여가와 레저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여행·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리조트회원권을 분양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리조트 회원권의 장점을 알고 있어도 초기 분양금이라는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분양을 망설인 경우가 많았다.
대명리조트는 바캉스시즌을 맞아 이러한 실속파 고객을 겨냥해 여름특별 실속형상품(하프패밀리)을 한시적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한정구좌를 특별분양하는 1천만 원대 하프회원권은 실속형 상품답게 연간 20박을 사용하면서도 분양가격을 기존대비 절반가량으로 낮춰 가격 메리트를 크게 높였다.
창립32주년을 맞은 국내 대표 리조트 업체 대명레저산업은 회원권 한 장만 보유하면 전국에 있는 직영 대명콘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속형 상품이라도 가치와 활용성이 매우 뛰어나다. 하프패밀리를 보유하면 추가 분양금 없이 대명리조트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대명리조트의 직영 네트워크는 국내 최대 규모로 홍천 비발디파크, 양양 쏠비치 호텔 & 리조트, 설악, 단양, 양평, 경주, 제주, 변산 리조트는 여수 MVL호텔(2012년 완공 예정), 거제(2013년 완공 예정)에 10개의 직영리조트를 두고 있으며 해운대, 도고를 비롯한 체인콘도와 호텔 등 전국 16곳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계약금만 납입하면 바로 회원번호를 부여받아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하프패밀리에게 주어지는 오션월드, 골프장, 스키장, 아쿠아월드 등 부대시설을 무료·할인 이용하는 신규특별혜택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여름휴가를 고급스럽게 보낼 수 있다. 이번 여름휴가에 활용하려면 지금이 구매 적기다.
하프패밀리는 개인 기명 1230만 원, 무기명 1330만원(공유제, 일시불기준)며, 분양 즉시 등기하여 법적으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등기를 원치 않는 경우 멤버쉽 회원권을 선택하면 약정기간(20년) 리조트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만기 시 대명리조트에서 100% 전액을 보장하여 환급하므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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