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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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거부' MC몽, 영상 신문 시작부터 삐거덕 "목소리 크게" [엑's 현장]

기사입력 2024.04.02 16:10



(엑스포츠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예나 기자)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MC몽이 여러 차례 불발된 끝에 이례적으로 영상 신문을 진행했다. 

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 등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의 영상 신문이 진행됐다. 

MC몽은 앞서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3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MC몽은 공황 장애 및 법정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 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이례적으로 영상 신문이 진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MC몽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재판부는 "본인 의견 받아들여서 화상 신문 진행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지도 않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더 크게 이야기하라"고 요구했고, MC몽은 마이크를 끌어다가 큰 소리로 말했지만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영상 신문을 중단했고, 잠시 뒤 문제를 해결하고 신문을 재개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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