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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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혜성, 오늘(15일) 항소심 첫 공판…실형 면할까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4.03.15 07:20 / 기사수정 2024.03.15 07:20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공판이 치러진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을 연다. 지난해 4월 1심 선고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인적, 물적 피해가 없던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신혜성 측은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며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을 앓았다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으로 이러진 것.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지며 더욱 논란이 됐다. 그러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신혜성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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