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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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두 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3월 항소심 재개

기사입력 2024.02.16 10:25 / 기사수정 2024.02.16 10:25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정필교)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이 재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5일 오전에 진행한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지며 더욱 논란이 됐다. 그러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인적, 물적 피해가 없던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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