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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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마무리 참담"vs"반성 없어, 엄벌" 오영수·검찰, 입장 대립 계속 [종합]

기사입력 2024.02.02 21:50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일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오영수는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의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오영수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2017년 오영수는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오영수를 고소했으나, 당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오영수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첫 공판에서 오영수가 함께 산책로를 걷는 도중 '한 번 안아보자'며 양팔로 강하게 껴안는가 하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오른쪽 뺨에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영수는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오영수의 변호인 역시 "오영수 피해자와 산책로를 걷고 피해자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영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린다. 

1944년 생인 오영수는 1968년 데뷔 후 연극 무대에서 다양하게 활동했다. 2021년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열연을 펼치며 일명 '깐부 할아버지'로 눈길을 모았다. 이를 통해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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