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8 06:01
연예

"집사로 받아줘" 문자 544회→아파트 잠복…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4.01.18 10:26 / 기사수정 2024.01.18 10:26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수차례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씨에게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비롯 SNS와 프라이빗 메시지 플랫폼 '버블' 등을 이용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배달업에 종사 중이었던 조씨는 같은 해 5월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강남구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갔다.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경찰의 경고를 받고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정은지의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지만, 이후로도 이러한 행위를 지속했다. 결국 소속사는 2021년 8월 조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을 시도하는 가해자에게 이미 수차례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최근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져 아티스트 피해가 극심해졌다"고 대응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