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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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협박 유죄' 양현석, 징역 6개월·집유 1년…"심리적 압박 인정"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11.08 15:44 / 기사수정 2023.11.08 15:44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김예나 기자) 가수 비아이 마약 혐의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공익 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이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유죄 판결 받았다.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하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현석이 한서희와 면담 과정을 되짚으면서 우월한 지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과 부담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현석의 질타 및 회유 등의 발언도 인정한다고 부연하며 양현석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앙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아티스트였던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마약 투약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한서희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다음달 무죄 판결 내렸다. 

당시 양현석은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며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후 검찰은 양현석에 면담강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4항 위반) 및 방조죄의 공소 사실을 추가해 항소, 지난 9월 항소심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현석은 최후 변론에서 "한서희와 짧은 만남으로 인해 4년 동안 공판이 이어질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 성찰했다"는 양현석은 또 한 번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강조, 앞으로 K팝을 이끌어가는 프로듀서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호소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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