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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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예 "악녀→'아파트 증여', 허위사실 악플러 고소…파급력 커" [종합]

기사입력 2023.11.03 22:02 / 기사수정 2023.11.03 22:02



(엑스포츠뉴스 이효반 기자) 김다예가 악플러 고소 방법을 설명했다.

3일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는 '악플러 고소하는 방법 (허위사실명예훼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김다예는 "이것 때문에 연예인분들이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것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악플, 악플러들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고소 진행하는지 설명해 드리려 한다"고 영상의 취지를 밝혔다.



예시로 공개한 악플은 김다예를 향한 것. 해당 댓글에는 '악녀다 악녀', '오빠 아파트 내 앞으로 해줘요', '뺏어버리자, 얼간이들의 패륜 실화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 댓글의 허위사실을 먼저 분석했다. 그는 "'아파트를 내 앞으로 해줘요'라는 거는 허위 사실이고요, '형네 것도 뺏어버리죠' 이것도 허위 사실"이라며 "'응 내가 다 뺏어줄게' 이것도 허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김다예는 악플이 공공연하게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성립된다고 알렸다. 수사기관에 댓글을 고소 시 수사기관에서 국내 포털 사이트에 회부를 보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어 김다예는 "앞전에 2명을 고소해 봤다"며 한 명은 김수홍 형수의 친구, 한 명은 어떤 남성이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김다예는 추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예와 노종언은 죄에 비해서는 벌금이 얼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전망. 200만 원 정도, 민사로 따지면 최대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다. 대신 노종언은 "전과가 남으니까 악플 다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들은 파급력이 크다"고 말한 김다예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이것에 노출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포털 사이트 댓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 등 악플을 작성하면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이에 노종언은 "형량이 계속 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가짜뉴스의 파급력과 그 폐해에 대해서 정치권이든 법조계든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은 허위사실 유포 댓글을 고소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먼저 해당 악플을 캡처,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고. 제출 시 해당 댓글이 왜 허위 사실인지 설명을 쓰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김다예는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에 관해 "이미 1년 6개월 수사를 통해서 검찰 공소장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도 다 있고, 검찰의 판단도 있는 상황이라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고소당한 악플러들은 '내가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 남친 자살하고 친구의 여친과 결혼했다'는 김다예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해, 그는 "전 남친은 잘 살아있고 '친구의 여친과 결혼' 이것도 몽드드 관련 허위 사실이다"고 반응했다.

두 사람은 허위사실과 관련해 故김용호를 언급하기도. 생전 그는 김다예, 박수홍에 관련된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중 하나는 김다예가 박수홍에게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것.

실제로 고소당한 악플러들 중 '나는 기사 내용 중에 아파트 명의를 넘겼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말했을 뿐이다'며 무죄를 주장한 사람도 있다고.

이에 노종언은 "그것도 역시 처벌받는다"며 "기사의 근원지가 故 김용호 씨가 이렇게 말했다는 기사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걸 믿은 거 아니냐"고 그것이 허위 사실임을 확실시했다.

악플러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 문서, 녹취, 증여세 세무 기록 등 자세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 영상 캡처

이효반 기자 khalf072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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