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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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유아인, 가족 명의 도용 "수면제 1010정 불법 처방"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11.02 16:1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유아인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유아인은 그간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면제 1010정을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4개의 병원에서 181회에 달하는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40여 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010정의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유아인이 미용 시술 당시 투약한 프로포폴의 투약 횟수가 잦아지며 해당 약물에 중독됐다고 보고 있다. 뒤따른 수면 장애에 유아인은 병원을 바꿔가며 케타민, 미다졸람등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투약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유아인은 2021년에는 아버지와 친누나 등의 명의를 빌려 처방을 받기 시작했다.

유아인은 패션브랜드 대표 A에게 친누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누나처럼 행세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대리 처방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직접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부친에) 전달하겠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또한 유아인은 유명 유튜버 A에게 대마 흡연을 들키자 외부 발설을 우려해 A에게 흡연을 종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A는 첫 권유에 거부했지만 유아인은 함께 대마를 흡연하던 지인 B에게 "A도 이제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아인은 프로포폴 외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 10월 19일에는 대마·향정·대마교사·증거인멸교사·의료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오는 14일 유아인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유아인의 첫 정신 공판으로 기소 이후 첫 출석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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