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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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반대 끝에…남현희, 사기결혼 피했다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10.26 22:50 / 기사수정 2023.10.27 01:27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국민의 재혼 반대 끝에 '결별'이라는 빠른 판단을 내렸다.

지난 23일 전청조와 남현희는 매거진 여성조선을 통해 재혼 소식을 전했다. 전청조는 15살 연하의 재벌 3세 예비신랑으로, 해외에서 IT사업, 국내에서 예체능 심리학 예절교육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됐다.

보도 직후 전청조의 출신과 성별, 전과 등 충격적 내용이 온라인을 달궜다. 그럼에도 남현희는 전청조를 믿었다.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남현희가 '믿었던' 재혼 상대 전청조는 남자도, 재벌 3세도 아니었고 사기 전과자였다. 과거 상습적인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자 행세를 하거나 법인 회장 혼외적인 척 하면서, 주로 타인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에 남현희는 전청조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전청조는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남현희의 모친 집에 들어가려고 했고, 남현희의 가족이 112에 신고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전청조의 주민등록 성별이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모든 게 4일만에 벌어졌다. 이에 네티즌은 "전국민이 말린 재혼", "남현희 씨, 국민들께 감사하며 사세요", "쇼킹하다", "이 드라마 올 연말 방송국 3사 연기대상 모든 상 다 휩쓸겠네", "제 2의 낸시랭 될 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려다 실패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낸시랭 담당 변호인이었던 손수호 변호사가 전청조와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의 사기 수법이 닮아있다고 말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듬해 10월 이혼 의사를 밝히고 왕진진을 특수폭행과 상해, 감금, 살해협박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2019년 4월 왕진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2021년 10월 최종 승소했다. 당시 많은 네티즌이 왕진진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그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결국 결혼을 택했고 이러한 과정은 전국민에게 생중계됐다.

낸시랭은 이후 방송을 통해 사기결혼으로 빚이 10억이며, "많은 분이 이혼하라고 했지만 바로 이혼하는 게 현실상 쉽지 않았다. 주변 지인들도 속고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낸시랭은 현재 여러 방송활동과 개인전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온라인 커뮤니티, SBS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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