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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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맘고생 끝났다…'6억 빚투' 소송 승소 [종합]

기사입력 2023.09.19 13:50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과거 어머니의 연인이었던 A씨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A씨가 나연·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5억 3590만 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또한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나연 측에서 빌려간 6여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결국 A씨는 패소됐다. 현재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관련 이슈가 뒤늦게 알려지자 JYP 엔터테인먼트는 엑스포츠뉴스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소속사는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늦게 알려진 빚투 관련 소송이지만, 사실상 사건이 종결된 만큼 추가적으로 불거질 이슈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연은 트와이스 멤버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첫 솔로 주자로 나서면서 신곡 '팝(POP)'으로 활약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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