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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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일으켜 죄송" 정바비, '불법 촬영' 최종 무죄…폭행 벌금 300만원 [종합]

기사입력 2023.09.14 11:5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대법원, 이슬 기자)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불법 촬영 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대법원 제2부(자)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의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가수연습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특히 A씨는 이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의 신고로 알려진 정바비의 혐의에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2021년 10월 정바비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바비가 A씨에게 저지른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B씨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정바비, 검찰 양측 모두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바비의 불법 촬영 혐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로 바라보고 벌금 300만 원형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12월 법정 구속됐던 정바비는 지난 6월 1일 석방됐다.

지난 6월 2일 정바비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어제 항소심 판결에서 불법 촬영 부분 무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미 인정하였던 폭행 1건은 벌금형으로 감형되었다. 뜻하지 않게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렸다. 마음속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바비는 인디밴드 언니네이발관, 줄리아하트, 바비빌, 가을방학으로 활동했다. 가을방학은 정바비 논란 속 2021년 3월 해체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바비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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