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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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예고 "중소기획사 보호할 것"

기사입력 2023.08.29 12:25 / 기사수정 2023.08.29 12:25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탬퍼링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피프티 피프티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9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르다"며 "음악이나 광고 등 대부분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하 의원은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대로 상세한 내용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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