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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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삭제해달라"…'곡성'·'곤지암' 이은 지역명 논란 '시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8.28 11:5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괴담으로 알려진 18토막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공포 영화 '치악산'(감독 김선웅)의 제목 변경 요구에 제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강원도 원주시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개봉 전부터 어수선한 논란을 낳고 있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 영화로 오는 9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1980년 치악산을 배경으로 18토막이 난 시신 10구가 잇따라 발견되고 비밀 수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치악산이라는 장소와 1980년대라는 시간 설정, 토막 살인 사건 수사 등의 내용은 모두 허구다.



27일 원주시 측은 '치악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주시 측은 영화의 충격적인 내용이 치악산을 찾는 관광객 수는 물론 한우와 복숭아, 사과 등 지역 고유 상품의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원주시 측은 앞서 영화 제작사와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과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의 삭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제작사가 이를 거부해 내리게 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24일에도 원주시는 "사실이 아닌 괴담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대표적 관광자원인 국립공원 치악산과 지역에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다"며 '치악산'의 제작사인 도호엔터테인먼트에 우려를 표하며 영화 제목 변경, 영화 도입부에 '실제가 아닌 허구', '지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등의 문구 삽입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에 25일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원주시청 관계자를 찾아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영화의 제목 변경과 본편 내에 등장하는 치악산을 언급하는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이야기의 연결 흐름과 출연 배우의 군 복무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양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작사의 입장이 전해진 후 원주시 측은 "회의 과정에서 시의 제안을 수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뒤돌아서서는,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태를 보면 협상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제작사의 주장과는 달리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31일로 예정된 '치악산'의 언론·배급 시사회는 변동 없이 열릴 예정으로, 그 사이 '치악산' 측과 원주시의 의견 조율 과정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치악산'에 앞서 실제 지명을 넣었던 공포 영화인 2018년 개봉작 '곤지암'은 실제 장소와 괴담을 차용한 사례로 267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었던 곤지암 남양정신병원이 미국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소름 돋는 곳'으로 꼽혔던 내용이 모티브가 됐다.

개봉 전에는 정신병원 건물 및 부지 소유주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곤지암' 측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법원도 '곤지암' 측의 손을 들어주며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 영화에 불과할 뿐이고,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다. 괴담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2016년 개봉해 68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했던 '곡성'도 지역명을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잡음을 낳았던 경우다.

'곡성'은 한 마을에 외지인이 찾아오면서 의문의 연쇄 사건이 벌어지고, 경찰과 무속인이 목격자와 함께 진실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전남 곡성군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인식이 퍼지며 곡성군 측의 우려를 샀다.

이에 곡성군은 영화제작사와 논의 후 영화 포스터에 담긴 곡성군의 한자 지명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곡성군의 한자 지명이 아닌, '곡하는 소리'라는 뜻의 한자를 병기한 것은 물론, 영화 상영 시 자막으로 '본 영화 내용은 곡성 지역과는 관련이 없는 허구의 내용'이라는 문구를 내보내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

사진 = 와이드릴리즈㈜, 각 영화 포스터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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