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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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뱃사공, 징역 1년 받아들인다…상소포기서 제출

기사입력 2023.08.14 17:13 / 기사수정 2023.08.14 17:13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결국 징역형 판결을 받아들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지난 11일 상소포기서 제출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겪은 걸로 보인다. 1심 양형이 적절하며,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뱃사공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뱃사공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1심 선고 이후 뱃사공과 검찰 양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 재판을 이어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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