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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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학조사 방해 관련' 박석민·권희동·이명기에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2023.07.26 07:15



(엑스포츠뉴스 유준상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이후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은 권희동과 박석민(이상 NC 다이노스), 이명기(한화 이글스)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5일 NC 구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지난 5월 세 선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세 선수는 2021년 7월 5~6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원정 숙소에서 팀 동료 박민우(NC), 일반인 여성 2명과 음주를 했다. 문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뤄지던 시기였지만, 선수들을 포함해 5명 넘는 인원이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 그러나 박민우를 제외한 5명은 역학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남구청은 5명이 허위 진술을 하면서 동선을 감췄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그해 9월 23일 경찰은 해당 사안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에도 조사는 진행됐지만, 검찰은 사안을 살펴본 끝에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박민우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후폭풍은 거셌다. 선수들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KBO리그는 정규시즌 일정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 데뷔 후 첫 올림픽 출전을 바라보던 박민우는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팬들의 거센 비난 속에서 태극마크를 자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네 선수에 '품위손상 행위'를 이유로 72경기 출장 정지 및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선수단 관리 소홀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던 NC 구단도 1억원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BO의 결정과는 별개로 NC 구단도 자체 징계를 내렸다. 모임을 주도한 박석민에게 50경기, 사적 모임을 함께한 권희동·이명기·박민우에게 25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했다. 당시 지휘봉을 잡고 있던 이동욱 감독에 대해서도 선수 관리의 책임을 물어 1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5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유준상 기자 junsang9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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