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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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부모의 치밀함?…"60개 상표권 등록, 비용만 1536만원" (뒤통령)[종합]

기사입력 2023.07.07 15:1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의 부모들이 한글 상표권을 등록한 사실이 밝혀졌다.

6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이진호'에는 '몰래 온 통수‥ 피프티 피프티 상표권 피눈물 나는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진호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 부모는 총 60개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그는 "등록에는 관납료와 보수료가 발생한다. 총 336만 원의 관납료와 1200만 원의 보수료가 든다. 이것만 합쳐도 1536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이라며 피프티 피프티 측의 상표권 출원은 철저한 계획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기사로 접했지만 다행히 전 대표는 지난 5월 '피프티 피프티'의 영문명 상표권을 제일 처음으로 출원했다고. 



이어 이진호는 "어트랙트 측이 걸그룹 명 상표권 출원 시기는 5월 15일이며 그 외 나머지 기타항목은 6월 15일에 진행이 됐다. 멤버의 부모는 6월 19일에 상표권을 출원했다. (부모가) 검색할 당시 어트랙트 상표권 출원 내역은 검색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의 상표권 출원을 모르고 출원을 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진호는 "부모 입장에서는 영문 그룹명 제외하고는 화장품, 인형, 완구, 카페, 인쇄물, 가방에 쓸 수 있는 모든 걸 출원했고 3일 차로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된다"고 설명하며 피프티 피프티는 단순하게 소속사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까지 가지고 나오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새나, 키나, 아란,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지난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양측은 '전속계약 유인 외부세력'과 '불투명한 정산 과정, 정신·신체적 관리 의무 소홀에 의한 전속계약 해지 신청'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연예뒤통령 이진호'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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