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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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불법촬영' 2심 무죄 석방…폭행 혐의 벌금 300만 원

기사입력 2023.06.01 11:42 / 기사수정 2023.06.01 11:42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그룹 가을방학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항소심에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폭행 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법정 구속된 정바비는 오늘(1일) 석방된다.

이날 재판부는 정바비의 불법촬영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정바비는 2021년부터 9월까지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바비는 가수연습생이자 연인이었던 B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 불법 촬영 등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정바비가 A씨에게 저지른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A씨를 폭행한 혐의와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바비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정바비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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