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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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점 1점 날아간 FC서울…심판위, '만장일치'로 오심 인정

기사입력 2023.04.27 20:00 / 기사수정 2023.04.27 20:00



(엑스포츠뉴스 권동환 기자) K리그1 FC서울이 오심으로 귀중한 승점 1을 빼앗겼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27일 평가소위원회를 열어 전날 열린 서울과 강원FC의 경기 막판 팔로세비치의 골이 인정받지 못한 과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오심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김진야의 홀딩 파울 판정, 그리고 주심이 휘슬을 불어 팔로세비치의 골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비디오판독(VAR)을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모두 오심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심판위는 해당 경기 주심을 본 채상협 심판에 대해 오는 주말 경기 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추가 회의에서 채 심판에 대한 재교육 등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제의 상황은 26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강원-서울 경기 종료 직전에 발생했다.

강원이 후반 45분에 터진 이웅희의 골로 3-2로 앞서나가고 있었다.



마지막 공격에 나선 서울은 기성용의 코너킥에 이은 김주성의 헤더가 강원 한국영의 절묘한 클리어링에 무산됐다.

이후 문전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팔로세비치가 통렬한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강원 골망을 흔들었다.

그런데 팔로세비치가 슈팅할 때 주심이 휘슬을 불었다.

직전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골 지역 왼쪽 부근의 서민우가 넘어졌는데 주심은 김진야가 손으로 서민우를 잡아당기는 파울을 범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중계 화면을 보면 서민우는 김진야의 손에 끌린 게 아니라 강원 동료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심판위는 이 부분에 대해 오심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주심이 섣부르게 휘슬을 부르면서 김진야의 파울 상황에 대한 비디오판독(VAR)이 불가능해진 점에 대해서도 심판위는 오심으로 판단했다.

VAR이 가능한 상황은 득점 장면, 페널티킥 선언 여부, 퇴장 판정 등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주심이 휘슬을 부르면서 경기가 중단돼 팔로세비치의 골은 애초 '없던 일'이 돼버렸고, VAR도 이뤄지지 못했다.

경기는 3-2 강원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은 무승부로 따낼 수 있었던 승점 1을 오심에 잃어버렸다.

강원은 9경기 만에 마수걸이 승리를 거뒀으나 오심 덕을 본 셈이 됐다. 뒷맛이 개운치 않을 승리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권동환 기자 kkddhh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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