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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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년 신혜성 '말이 없는 자'[엑's HD포토]

기사입력 2023.04.20 14:01

신혜성
신혜성


(엑스포츠뉴스 서울동부지법, 고아라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의 선고 공판이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신혜성이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아라 기자 iknow@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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