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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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카카오 입장 재반박…"곡해 없길 바란다"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3.02.27 11:50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하이브 측이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사업협력 계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27일, 이날 오전 보도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입장에 반박했다.

하이브는 "지난 24일 SM엔터테인먼트-카카오/카카오엔터간 사업협력계약서 상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 카카오엔터의 입장 발표는 당사가 제기한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당사가 이전에 발표한 입장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 또한, 지난 21일 당사의 IR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카카오가 경영 참여에 관심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카카오엔터의 사업적 제안 내용이 SM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할수 있다는 입장 역시 바뀌지 않았다. 당사 입장에 대한 곡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 카카오엔터의 입장문에는 '...기존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카카오엔터는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함께 모호한 입장을 지속하는 것 보다는 이 내용이 'SM과의 사업적 협력 대신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하겠다는 선언'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책임있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카카오엔터가 발표한 다음 내용 중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는 "1. 카카오엔터는 '신주 전환사채 인수 계약에 기재된 우선 협상권 역시 소수주주가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희석 방지조항에 불과합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사는 이 조항이 매우 이례적인 특혜라고 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점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수지분 투자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히 상장사에선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약 사항"이라며 "스타트업 같은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이런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업공개(IPO)절차를 진행하려면 주주보호를 위해 삭제되어야하는 조항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장사에는 수많은 주주들이 있는데 특정 주주에게만 일반 주주 대비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카카오엔터가 주장하는 무제한적인 우선협상권은 매우 이례적인 특혜다. 만약 이렇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속성의 내용이라면 이사회 의결이 아닌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카카오엔터 임원의 SM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은 그 자체가 이해상충이다. 당사의 주장은 SM 기타 비상무이사로 추천된 카카오엔터 임원의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카카오엔터의 임원이 사실상 유통 조직을 총괄함으로서 이해상충 구조가 만들어져 SM 아티스트들의 협상력을 제약하게 될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카카오엔터와 SM간의 계약이 SM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SM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제약하며, SM 구성원분들의 미래를 유한하게 만드는 계약이라고 보고 있으며, SM의 현 경영진들이 본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본 계약의 적법성을 빠르게 검토 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하이브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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