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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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마약' 한서희,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선처 호소

기사입력 2022.12.14 11:31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3번째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한서희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9월 마약 혐의로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한서희, 검찰 측 모두 이를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날 한서희 측은 한서희가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심 판결 파기"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서희가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원심 구형 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한서희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은 내년 1월 13일 열린다.

사진=한서희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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