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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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강제추행 벌금→2차 가해까지…法 "손해배상 의무 있어"

기사입력 2022.12.01 10:39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이근 대위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 A씨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 

30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판사 김상훈)은 지난해 10월, A씨가 이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이근은 A씨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이근은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정식재판을 요구했고, 법원은 2018년 11월, 이근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근이 판결에 부복해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이근은 자신의 유죄 판결이 알려지자 SNS를 통해 억울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업로드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해당 이야기를 전했다. 

이에 A씨는 이근의 강제추행 행위, 혐의를 부인하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판사는 "피고는 강제추행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사진 = 이근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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