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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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故 구하라가 먼저 폭행" 주장 …판결 불복

기사입력 2022.10.23 15:23 / 기사수정 2022.10.23 15:23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고인이 먼저 폭행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박민 판사)은 구하라의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수송에서 "최종범이 7,800만 원을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은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하라를 협박했다"며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최종범은 이를 불복하고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서 최종범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이성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가 먼저 폭행을 저질러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며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했다.

또 최종범 측은 "불법의 정도가 경미하다. 협박도 1회에 그쳤고 이후 추가적인 동영상 유포 및 금품 요구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최종범은 2018년 연인이었던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으나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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