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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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사생활+음주 논란→아빠 된다 "♥아내 임신" [엑:스레이]

기사입력 2022.07.22 11:5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SS501 출신 김현중이 지난 2월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결혼 발표 5개월 만에 예비아빠가 됐다.

김현중은 지난 2월, 자신의 콘서트 무대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곁을 지켜준 분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며 팬들에게 가장 먼저 결혼을 밝혔다.

당시 소속사 헤네치아는 "어려운 시국임을 감안하여 예식 등의 절차는 생략하게 되었다"며 "일반인 배우자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하게 된 만큼 과도한 추측은 삼가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라고 양해를 부탁했다.

이후 4월 김현중이 여자친구와 신접살림을 차렸다고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21일 소속사는 "김현중은 현재 조심스러우면서도 감사함과 설렘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 소중한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응원과 축복을 부탁드린다"라며 결혼 발표 5개월 만에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전했다.



지난 2014년 김현중은 전 연인 A씨에게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전치 6주에 갈비뼈가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다"라며 고소당했다. A씨는 김현중에게 6억원의 합의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1년 만에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폭행당해 유산하게 됐다고 폭로하며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허위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A씨를 맞고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현중의 입대 직전 A씨가 언론 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해 제대로 된 반박 기회를 얻지 못 했다며,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된 김현중에게 A씨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하며 김현중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3심 대법원 판결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2017년 3월에는 음주 운전을 저질러 물의를 일으켰다. 신호대기 중이던 김현중의 차량이 한참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자 뒷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 당시 김현중은 곯아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6년간의 법적공방을 이어온 김현중은 지난해 1월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속마음을 털어놨다.

김현중은 "제가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매일 자책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꿈을 꾼다. 칼같은 시선이 압박한다"며 "낯선 사람이 있으면 날 이상하게 보니 않을까라는 생각에 위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2020년에는 김현중이 제주도 한 식당에서 쓰러진 주방장을 발견하고 119가 오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김현중은 미담이 공개되자 "전화가 7~8통, 여러 번 오면 공황에 빠진다. 빨리 잠이 들어야지 싶어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실시간 검색어에 김현중이 있더라. 차마 클릭을 못했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김현중은 2005년 그룹 SS501로 데뷔했다. 드라마 '사랑도 리필이 되나요', '꽃보다 남자', '장난스런 키스',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시간이 멈추는 그때'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헤네치아, KBS Joy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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