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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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로 마약 투약"…에이미, 2심서도 무죄 주장

기사입력 2022.07.20 15:03 / 기사수정 2022.07.20 15:14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이미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 측은 "강요로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에이미와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씨도 형이 무겁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모씨에 대해서만 원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에이미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 측은 오모씨에 의해 강금된 상태에서 강제로 투약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공범 오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14년에도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법원은 벌금형과 강제 추방 명령을 내렸다.

이에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2015년 12월 미국으로 강제 출국했으며 지난해 1월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5년이 지나자 귀국했다.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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