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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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 배상 판결 [엑's 이슈]

기사입력 2022.05.26 20:5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드라마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후임으로 서지석이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당초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방영 횟수를 축소하기도 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해 양측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지환과 젤리피쉬 측은 53억여원을 절반씩 분담해야 하지만, 과실 정도를 따져 분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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