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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 규제법안,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언론생태계 황폐화” 학계 언론단체 한목소리

기사입력 2022.05.23 18:09 / 기사수정 2022.05.24 09:34


“독자들의 이용 편의성에도 악영향 및 정치적 남용 우려”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국회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계가 "저널리즘의 질적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후 2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주관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김보라미 법률 사무소 디케 변호사가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홍주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달 당론으로 채택했다. 포털의 자체적 뉴스배열, 추천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한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이 알고리즘 및 자체 기준에 따라 기사 추천·배열·편집을 전혀 못하게 하고 포털 제휴 언론사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포털뉴스 웹페이지 내에서의 뉴스 보기를 금지하면서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아웃링크를 의무화한다. 위치정보를 이용해 지역언론사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우선적으로 노출한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위원회 심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과거의 경험에서 드러난 아웃링크제도의 역작용들, 현재 더 상업화된 인터넷 언론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률안이 의도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이 원하지 않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편익을 저해하고 언론생태계를 위협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기에는 법체계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용어의 개념정의 및 해석의 어려움 포함됨), 입법안의 기술적 조치들이 오히려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발현을 방해하고 저널리즘적 책무를 감독하고 시정할 자율규제를 방해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임종수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사전 규제로 민주주의 정신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특정 플랫폼의 뉴스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제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과잉규제이며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위적인 조치로 생각과 행동을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은 전체주의적”이라고 말했다.

또 “저널리즘이 붕괴되고 뉴스가 포털로 집중되는 것은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의 문제지만 그런 생태계를 구축한 포털 또한 피할 수 없는 원죄가 있다. 포털은 정기적인 미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해 포털 뉴스 배치에 대한 공개적 설명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미디어 시대에 바람직한 저널리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주현 교수는 “포털 이용자, 인터넷 매체의 독자의 입장이나 독자의 정보 접근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배제됐다. 포털의 추천 알고리즘이 특정 언론사를 편중적으로 추천한다는 지적의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편집, 뉴스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포털 이용자의 정보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홍 교수는 “아웃링크만 허용하는 포털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언론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 독자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아웃링크로 접속할 경우 로딩 시간이 길고 광고 때문에 기사를 읽기 어려워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댓글을 달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공감 표시도 할 수 없어 독자 참여가 줄어든다”며 제한으로 인한 이득보다 손해가 많다고 꼬집었다.

손지원 변호사는 “포털의 다양한 추천을 통해 군소언론의 기사도 노출되는 기회를 얻어 언론 다양성이 증진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뉴스 콘텐츠를 이용자의 검색이나 구독제 형태로만 제공해야 한다면 이용자들은 다시 개인의 관점, 관심사에 따른 뉴스 편식 현상에 빠져 다양한 뉴스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기존 구독자를 확보한 대형 언론사만이 살아남고 인지도가 낮은 지역 언론, 전문매체 등 군소 언론은 쇠락해 언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웃링크 방식은 오히려 언론사의 상업적 경쟁을 심화한다. 자극적, 선정적 기사의 난무로 전반적인 뉴스 품질 저하와 과도한 광고 게재 등으로 이용자 편익을 저해할 위험이 높다.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해당 지역 언론을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언론사에 차별을 두지 말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제안 이유와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아웃링크의 의무화가 이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각 언론사별 웹페이지에서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상업 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불편함을 넘어 극소수의 언론사들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사형 광고가 범람하는 등 뉴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포털의 선별적 검색 제휴 계약을 금지해 최소한의 책임성도 갖추지 못한 언론사도 검색 결과에 포함하도록 강제한다면 언론 시장의 왜곡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 실장은 ”언론사의 '탈포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특정 시점 전후로 법령의 시행에 따라 일시에 이뤄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원 실장은 ”포털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웃링크를 도입하면 대형 언론사에 더 유리한 뉴스 콘텐츠 유통 환경을 만들 거로 우려된다. 과거 네이버에서 도입한 ‘뉴스 캐스트’와 ‘뉴스 스탠드’의 사례처럼 아웃링크로 인한 언론사의 과도한 조회수 경쟁으로 온라인뉴스팀 같은 단순한 뉴스 콘텐츠 가공 인력을 인턴이나 계약직 등으로 고용해 불안정 노동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이에 "1년 가량의 이행기를 두고 포털의 저널리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정부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사 자체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과 인력 교육에 포털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호영 교수는 “특정 언론에 어떠한 방식으로 편중되는지,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기에 법률로서 서비스의 특정한 형태를 강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증거를 검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서비스 형태를 강요하는 것은 뉴스 영역을 넘어 앞으로 모든 알고리즘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한 결과가 나온다고 그 서비스를 없애고 다른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옳은 접근법인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교수는 “자원 및 대응 관련 준비 문제가 알고리즘과 관련된 사항을 없앤다고 사라지지 않음. 오히려 홈페이지 서비스 격차 문제의 문제로 남을 수 있으며 특정 언론사의 시장 지배 위치가 더 공공히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누구를 위한 규제였나 생각하게 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사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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