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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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子' 장용준, 집예유예 기간 또 범죄…징역 1년 실형 [종합]

기사입력 2022.04.08 19:3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아들 장용준(노엘)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 경찰 폭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재범인 점을 고려하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년의 실형만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장용준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고의성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은 "상해가 경미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장용준은 변호사를 통해 "많은 분께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검사는 포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비롯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장용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장용준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탓을 많이 했다"며 "가수로 활동하면서 아버지의 아들로 비난을 받으며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의도와 다르게 신분이 공개되면서 돌을 맞았다.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술을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했다"라고 털어놨다.



지난해 9월 18일 장용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벤츠를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및 싱원 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불응하고 경찰에게 머리를 들이받은 걸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장용준의 체포 영상을 공개했다. 장용준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비키라고 XX야" 등의 욕설을 뱉으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 A씨는 장용준의 행동이 연속적이었던 것을 근거로 "고의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장용준은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물의를 빚었다.

한편, 장용준은 Mnet '고등래퍼'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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