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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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vs평등 위반" 유승준, 비자 발급 재소송…4월 중 결론 [종합]

기사입력 2022.03.21 19:11 / 기사수정 2022.03.21 19:11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병역 기피로 20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46)이 선고를 앞둔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LA(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 기일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선고를 내리고 재판을 종결하려 했으나 피고인 LA 총영사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유승준 측은 "LA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거부 처분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유승준이 재외 동포 비자(F-4)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익 달성'이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 서류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적었고, 이는 영리 목적의 비자 발급을 원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7년 가요계 데뷔 후 많은 인기를 끈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법무부는 병무청의 유승준 입국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 동포 비자(F-4)를 신청하며 한국 입국을 희망했지만 거부당했고,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다.

승소 판결 후, 유승준은 지난해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고 그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변호인을 통해 20년간 억울하게 병역기피의 아이콘이 됐다고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4월 28일 열린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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