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5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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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용준,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2022.02.25 19:31 / 기사수정 2022.02.25 19:31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노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오후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 장용준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장용준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지극히 짧은 1초 정도 시간에 이뤄졌고, 정도도 경미해 공부집행 방해나 폭행에 이르렀다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장용준)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지금도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장용준은 최후 변론에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구치소에서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변론을 끝내고 오는 4월 8일 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늦은 오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장용준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혐의를 받았다. 

또 앞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장용준이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영상 속 장용준은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장용준은 이보다 앞선 지난 2019년,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배달 중인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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