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08:18
자유주제

'역외탈세' 장근석 母, 54억 고의 누락…세금 소송 패소

기사입력 2022.02.21 09:04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가 세금 소송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6년 과세 당국은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금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받았다. 이에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트리제이컴퍼니는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가 시작되자 트리제이컴퍼니는 누락된 금액을 자진 납부했지만, 당국은 가산세 3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를 이용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트리제이컴퍼니가 고의적으로 조세 납부를 회피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당국은 세무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트리제이컴퍼니의 해외계좌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강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의 소속사로 그의 친모 전씨가 설립했다. 최대주주인 전씨는 지난해 3월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고 언니가 대표이사가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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