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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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예바, 다른 위반 사례보다 200배는 심각해" 美 반도핑기구 주장 [베이징&이슈]

기사입력 2022.02.17 13:39 / 기사수정 2022.02.17 13:39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유력 금메달 후보였지만, 금지약물을 복용하고도 올림픽에서 뛰는 불명예를 안은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도핑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래비스 타이거트 USADA(미국반도핑기구) 위원장은 17일(한국시간)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 발리예바가 의도적으로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자국 대회 당시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협심증 치료제이자 금지 약물로 지정된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돼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 시상식이 취소됐다. 

이후 IOC(국제올림픽위원회), ISU(국제빙상연맹)가 CAS(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발리예바 측근이 청문회에서 할아버지의 심장 치료제 때문이라는 항변을 했고 그녀의 올림픽 출전권을 박탈하지 않고 유지했다. 

이후에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트리메타지딘 외에도 금지약물은 아니지만, 에너지 유지에 도움을 주는 L-카르티닌, 하이폭신이 검출됐다. 

타이거트 위원장은 이에 대해 CNN을 통해 "금지 약물과 허용 약물을 함께 혼용한 건 지구력을 높이고 덜 피로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이거트 위원장은 "발리예바의 소변 샘픙레서 검출된 트리메타지딘의 농도는 1mL 당 2.1ng(나노그램)으로 샘플 오염으로 판명받은 다른 운동선수들과 비교해 약 200배가량 많은 양"이라며 발리예바 측의 변명을 반박했다. 

끝으로 위원장은 '발리예바 뒤에 누군가 약물을 복용하도록 알려주거나 지시한 것 같다. 재정적인 지원을 한 배후도 있을 수 있다. 이제 15세 소녀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려고 이런 짓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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