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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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임은주 전 부사장 해임 관련 소송에서 승소

기사입력 2022.01.02 17:34

박윤서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윤서 기자) 키움 히어로즈가 임은주 전 부사장 해임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키움 구단이 "임 전 부사장의 부당해고·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임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1월 키움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직무 정지 처분을 받고 이듬해 1월에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임 전 부사장의 당초 계약 기간은 1년이었지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구단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구단 처분에 반발한 임 전 부사장은 구제 신청을 했고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와 직무 정지가 모두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키움 구단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키움 구단 내에서 임 전 부사장의 지위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임 전 부사장의 귀책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을 정도로 구단과의 신임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내용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키움)가 여느 직원과 달리 참가인(임 전 부사장)의 근무 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전 부사장이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 경영' 논란에 대한 키움 구단의 입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점, 취임 직후 대표이사나 임원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점 등이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중앙노동위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키움 히어로즈

박윤서 기자 okayby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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