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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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측 "무면허 음주운전 인정…공무집행 방해는 고의 아냐"

기사입력 2021.12.17 17:50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2차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는 도로교통법상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노엘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툰다. (노엘이) 무면허 음주운전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집행 방해는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 경찰관 1명, 목격 경찰관 2명 등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노엘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노엘을 재판에 넘겼다.

노엘은 이보다 앞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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