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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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비투비 출신 정일훈, 2심서 집행유예 석방…실형 면했다 [종합]

기사입력 2021.12.16 14:29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일훈에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파기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대마를 조직적 매수 및 흡연한 죄질이 안 좋다. 그러나 범죄 사실을 살펴보면 가담한 피고인 수가 대부분 2~3명에 그치고 4명 이상 가담한 범죄 사실이 없고, 그때그때 희망한 피고인들이 돈을 모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정일훈의 경우 (대마 흡입) 기간이 길고 대마 매수와 흡연 정도도 많지만 이외에 판매 및 유통하는 영리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정일훈 외 1인은 자의로 이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마약 중단 예방을 위한 재범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노력한 점, 가족적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잘 유지되고 그들의 지지와 선도 노력이 긍정적인 점, 6개월 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감안해 새로이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 3년 간 집행 유예를 명한다. 또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고 정일훈으로부터 1억 2663만 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하며 "재범의 충동을 잘 이겨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정일훈은 곧장 항소했다. 실제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 과다, 추징금 관련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항소심이 시작된 후 정일훈은 80여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일훈은 항소심이 시작된 뒤 총 88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그는 "어리석은 행동이 후회되고 스스로가 부끄럽다. 제가 누릴 수 있던 평범한 삶이 그립다. 마약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해 '그리워하다', '기도',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등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31일 팀에서 탈퇴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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