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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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 대상으로 승소…법원 "저작권 침해행위 인정"

기사입력 2021.12.01 17:17



(엑스포츠뉴스 최지영기자) 넥슨이 '바람의 나라'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넥슨 측은 "작년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며 "지난 11월 23일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습니다"고 승소 소식을 전했다.

이어 넥슨 측은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담됩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입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넥슨 측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덧붙여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고 강조했다.

사진=넥슨

최지영 기자 wldud224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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