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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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노엘 측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토 필요"

기사입력 2021.11.19 17:31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측이 첫 재판에서 공방을 예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노엘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관련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퉈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아직 열람등사 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노엘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노엘을 재판에 넘겼다.

노엘은 이보다 앞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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